‘출금’ 이종섭 호주대사에 외교관 여권 발급…대통령실 “아는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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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가운데 외교관 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일각에선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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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가운데 외교관 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이 내정자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이 이러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일각에선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그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특히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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