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 시청 정문서 마약 거래한 '간 큰' 공무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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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타이베이시 정부(시청) 정문에서 실명으로 마약 거래하던 공무원이 검거됐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지방검찰서는 전날 타이베이시 정부 사회국 소속 30대 류모 공무원(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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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에서 타이베이시 정부(시청) 정문에서 실명으로 마약 거래하던 공무원이 검거됐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지방검찰서는 전날 타이베이시 정부 사회국 소속 30대 류모 공무원(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후 류씨의 남자친구 자택에서 7만5천대만달러(약 316만원) 상당의 분말 형태 대마초 50g과 대마 오일, 대만 종자 씨앗 등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씨와 남자친구는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씨 등 체포된 이들은 대마초 판매는 부인했고, 단지 흡입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만 타이베이시 경찰국 다안분국(경찰서 격)은 지난 1월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한 남성의 차량에서 2급 마약류(대마초, 양귀비, 암페타민, 페치딘, 펜타조신 등)를 적발, 추적 조사에 나섰다.
해당 남성은 조사에서 타이베이시 정부 정문 인근에서 친구인 류씨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따라 경찰은 청사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고 류씨와 남자친구의 마약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대만에서는 2급 마약류를 제조, 운반, 판매하는 경우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1천500만대만달러(약 6억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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