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대사에 외교관 여권 발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그를 이미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출국금지된 인사를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7일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이 내정자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가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그를 이미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출국금지된 인사를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내정자는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은 호주 정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 여성, 수도권 카페서 알바하는 이유…日 '무서운 현실'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 "복귀하고 싶지만 보복 두렵다"…전공의 글 '파문'
- "아빠 닮아 큰돈 잘 굴리네"…여의도에 뜬 '90년대생' 정체 [돈앤톡]
- "레깅스 입은 할머니 창피하다고 아이가 울었어요"
- "22세 연하와 재혼한다는 아버지, 재산은 어쩌죠?"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7억 들여 100번 성형한 10대女 "더이상 수술 안해" 이유는
- "치매 母 모셔야" 호소한 이루…오늘 '음주운전 바꿔치기' 항소심
- 푸바오 외할머니 '충격 실상'…"너무 잔인하다"
- 홍진호, 17일 결혼…예비신부는 10세 연하 비연예인
- 이게 말이 돼?…아이브 콘서트 '20배 줌' 해보니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