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호기심에 갈대밭 불 지른 40대 구속…1천500평 소실

황수빈 2024. 3. 7.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호기심으로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8분께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1시간 간격으로 두차례 불을 질러 1천500평 갈대밭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도량동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호기심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호기심으로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8분께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1시간 간격으로 두차례 불을 질러 1천500평 갈대밭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도량동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호기심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8일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