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혜택 … 신용카드 '쪼개야 산다'
통신비·공과금·주유 할인 등
내게 필요한 혜택 주는 카드
최소 실적 맞춰 여러 개 사용
연회비 이상 할인받도록
사용액 등 꼼꼼히 따져야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려면
체크카드 사용도 병행해야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먹고살기 팍팍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저마다 이벤트를 축소하고 있고, 혜택 좋은 '알짜 카드'도 단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카드 쪼개 쓰기'가 필요하다. 카드 쪼개 쓰기는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춰 여러 개의 카드를 나눠 쓰는 소비 방식이다. 최근 특정 혜택에 초점을 맞춘 카드가 많이 출시되고 있어 내게 필요한 혜택 카드 여러 개를 최소 실적에 맞춰 나눠 쓰면 최대한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개 카드에 소비를 집중하는 것보다 귀찮더라도 카드를 여러 장 쓰는 것이 좋은 이유다.
우선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어떤 카드가 필요한지 파악해야 한다. 내가 한 달에 총 얼마를 쓰고,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쓰는지 알아야 나의 소비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는 필요한 혜택에 특화된 카드를 찾아야 한다. 분야별로 혜택이 좋은 카드를 찾고, 이 카드의 최소 실적만큼만 카드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또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쓰면 된다. 대다수의 카드 전월 실적이 30만~40만원 선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소비하면 좋다.
특히 최근 카드사들이 출시하는 카드를 보면 카드마다 혜택을 제공하는 업종, 할인, 적립률이 세분화돼 있다.
통신비, 공과금, 주유비 등 생활 분야에서 소비가 많은 소비자는 신한카드의 'Mr.Life 카드'를 써봄 직하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 30만원이 넘으면 공과금·마트·편의점·병원·약국·택시 등의 다양한 생활업종에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의 '삼성 iD ALL카드'도 전월 실적 40만원을 채우면 주유·통신·관리비에서 2.5%, 백화점·마트·할인점 중 많이 쓴 분야에서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통신사 연계 카드를 쓰면 월 요금을 1만~2만원 할인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통신사가 어떤 카드와 제휴를 맺었는지 확인해 보면 좋다.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 카드 할인을 받아 월 통신 요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다.
쇼핑과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 소비자라면 KB국민카드의 'MY WE:SH 카드'를 선택하면 좋다. 전월에 40만원을 쓰면 음식점·편의점·통신비 10%,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0%, KB Pay 10% 할인을 기본 제공하고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5% 할인을 추가로 제공한다. NH농협카드의 '올바른 FLEX 카드'도 영화 30%, 유튜브·넷플릭스 20%, 배달 앱 10%를 할인해줘 젊은 층이 쓰기 좋다.
이렇게 필요한 분야의 혜택에 특화된 카드 실적을 맞추고 나머지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무실적·전 가맹점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를 쓰면 된다. 다만 카드별로 연회비와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회비 이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가장 먼저 현대카드의 'ZERO Edition3(할인형) 카드'는 연회비 1만5000원을 내면 전 가맹점에서 0.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의 '카드의정석EVERY1 카드'도 연회비 1만2000원으로 국내외 가맹점에서 1%의 기본 할인에 더해 실적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더 할인해준다.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무실적·전 가맹점 혜택 카드도 있다. 롯데카드의 'LOCA LIKIT 1.2 카드'는 연회비 1만원만 내면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1.2%를 할인해주는데 온라인 결제액은 1.5%로 할인폭이 더 크다. 연회비 1만2000원에 기본 전 가맹점 0.7% 할인을 제공하는 하나카드 '원더카드 FREE'는 간편결제 시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해외 결제에 특화된 BC카드의 'GOAT BC바로카드'도 있다. 1만2000원의 연회비로 국내 결제액은 1.5%, 해외 결제액은 3%까지 적립해준다. 또 3000만원 이상 사용 시 1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신용카드 소비도 좋지만 연말정산까지 고려해 체크카드도 사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연 소득의 25% 넘게 소비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나 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의 경우 30%를 공제해줘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하다. 다만 공제액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외 금액을 체크카드로 쓰면 된다. 금융사들이 여러 혜택을 담은 체크카드를 출시해 체크카드 이용으로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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