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 국내산으로 둔갑…'1만 5천명분'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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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비양심'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곳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자 합동단속반을 꾸려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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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비양심'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곳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횟집 등 식당이다. 이 중 5곳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했으며, 나머지 2곳은 일본산 방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 중에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년 넘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이들 업체가 수년간 일본산 방어를 불법으로 판매한 물량만 4628㎏이다. 이는 방어 450여 마리 상당으로 1만5천여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제주산 방어가 인기가 많아 물량이 부족해지자 이같이 범행했다. 제주산과 일본산 방어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며, 중간 유통 단계에서는 위반 행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자 합동단속반을 꾸려 수사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일부 음식점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 제주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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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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