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가능”···의사 업무 일부 위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길어지자 정부가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임받은 의료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지침은 98개 의료행위에 대한 간호사에게 위임 가능 여부,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정부는 간호사의 자격을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정했다. 전담간호사는 소위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보조 간호사다.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코로나19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 파악 및 보고 등이 모든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수술 부위 봉합, 수술 보조 행위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한해 허용한다. 단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X-ray 검사 등은 금지 행위로 정했다.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금지 행위인 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의사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날 발표한 98개 행위 외의 의료행위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주요 진료과, 전담 간호사, 간호부서장 등이 참여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정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상위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민사적 책임과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관리·감독의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다.
간호사의 업무 수행이 늘어날 경우 의료기관장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복지부는 전담간호사가 추가 채용되거나, 일반간호사에서 전담간호사로 전환될 경우에는 정부가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시범 사업이 PA 간호사 제도의 합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를 맡아온 PA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의료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메꿔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후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 후) 업무 범위의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화 단계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숙련된 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두고 성명을 내고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는 현 사태를 타개하지 못한다”며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가 처치했는데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지면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다. 정부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071606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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