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의사만 할 수 있었는데"…정부, 또 다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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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의사에게 문신 시술받는 게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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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의사에게 문신 시술받는 게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문신사 국가시험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밝힌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올해 11월까지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과 관련한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 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나선 배경으로는 현재 음지화돼 있는 문신 시술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진 게 큰 걸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라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문신사 노조가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었는데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라고 본 32년 전 대법원판결을 토대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도윤/타투유니온 지회장 (SBS 8뉴스, 2022년 3월 31일) : 헌법재판소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온 1992년의 수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이른바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만 누적 1천만 명 비의료인 문신 업계 종사자는 35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 지난해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회에도 문신과 관련해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편, 의사단체는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대한 문신사 중앙회가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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