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에 필로폰 붙여 밀반입하려다 '덜미'... 말레이시아인, 징역 8년
김샛별 기자 2024. 3. 7. 16:14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말레이시아에서 2억원대 필로폰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외국으로 물건을 운반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10월29일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2억9천만원 상당 필로폰 2.9㎏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이는 0.05g을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할 경우 약 5만8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는 필로폰을 비닐에 나눠 담고 양쪽 허벅지에 테이프로 붙여 숨겼으며, 밀수에 성공하면 5천 링깃(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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