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반지하 등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덕화 기자 2024. 3. 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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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50% 범위에서 단독주택은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5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평창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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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신청 접수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50% 범위에서 단독주택은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500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군청 도시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 검토, 현장 확인 후 4월 중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지원금, 비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재열 군 도시과장은 "풍수해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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