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농기원, 봄철 농기계 안전수칙 5계명 안내

서륜 기자 2024. 3. 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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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기술원은 7일 본격적인 영농기에 앞서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농기계 운전자 및 고용주가 알아야 할 '농기계 안전수칙 5계명'을 안내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기계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사고 발생을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으나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농작업 시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수칙 5계명을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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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 현장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7일 본격적인 영농기에 앞서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농기계 운전자 및 고용주가 알아야 할 ‘농기계 안전수칙 5계명’을 안내했다.

첫째는 ▲주정차 및 정비할 때 엔진 끄고 키 빼기 ▲경사로 정차 시 받침목 고여 놓기 ▲변속레버 저속에 놓고 주차브레이크 걸기 ▲도로변 정차 시 비상 점멸등(경광등) 켜기다.

둘째는 ▲농업기계 사용 설명서 숙지 ▲작업 전 반드시 농기계 점검 ▲적당한 복장·작업모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보호구 착용 ▲나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 언제나 초보자라 생각하기 등이다.

셋째는 ▲운반 작업 또는 이동할 때 운전자 1명만 승차 ▲논두렁 넘을 때 저속 상태에서 직각 방향으로 진입 ▲도로 주행 농업기계 등화장치 점등 ▲다른 운전자 눈에 띄게 반사판 부착 ▲교통법규 지키기다.

넷째는 ▲작업 위험성 예측으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책 생각하고 습관 갖기 ▲긴급사고 발생 시 연락 체계 확보하기 ▲응급처치 지식 몸에 익히기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기다.

다섯째는 ▲동력경운기 고속주행, 내리막길에서 클러치 사용 자제하기 ▲트랙터 급선회로 인한 전복 및 차량 충돌 등을 막기 위해 독립브레이크 사용 안 하기 등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기계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사고 발생을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했으나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농작업 시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수칙 5계명을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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