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친 운전자들…집행유예

최유나 2024. 3. 7.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 중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와,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나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낸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B 씨(43)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2명 각각 금고 1년·집유 2년, 징역 2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쓰러진 보행자 차로 또 들이받은 외국인…무면허에 불법체류 상태
대구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한밤 중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와,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나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낸 교통사고로 쓰러진 보행자를 뒤이어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B 씨(43)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 23분께 경북 칠곡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 80㎞를 넘어선 시속 약 98㎞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있던 C 씨(50)를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C 씨를 차량으로 치고 지나간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는 무면허 운전인데다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어두운 새벽 시간에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은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는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