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니 교역, 더 빨라진다…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CEPA까지 확대

김양수 기자 2024. 3. 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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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까지 확대 적용된다.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 인니 관세·소비세총국(DGC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어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분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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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자카르타서 인니와 고위급 양자 회의
한-인니 CEPA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식
[자카르타=뉴시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니 자카르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아스콜라니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까지 확대 적용된다.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 인니 관세·소비세총국(DGC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어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분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서 양국은 통관절차 간소화, CEPA 활용 촉진을 위한 EODES 적용, 마약밀수 척결 및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관세당국이 CEPA분야서 EODES 적용 합의에 따라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이 가능해져 우리 수출기업들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들은 ▲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C/O)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과정에서 생기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2020년 3월부터 한–아세안 FTA에 따라 인니와 FTA 분야서 EODES를 운영하고 있다.

또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에도 합의했다.

고 청장은 이어 8일에는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제1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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