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제재에…국내 음원플랫폼들 "공정위는 뭐하나"

한광범 2024. 3. 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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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애플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자 국내 음원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뮤직 조사 지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토종 음원 플랫폼들은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관련 조사가 1년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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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 지연에 불만 폭발
멜론마저 제치고 1위 등극…시장잠식 계속된다
"美·EU 자국기업 보호…정부, 과감한 행동 필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애플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자 국내 음원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뮤직 조사 지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토종 음원 플랫폼들은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관련 조사가 1년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공정위는 토종기업을 압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미국 빅테크의 횡포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IT업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유튜브)
현재 유튜브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가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월 1만1990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튜브의 판매방식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지만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토종 음원 플랫폼들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유튜브가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공짜로 제공하는 만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끼워 팔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유튜브 뮤직이 국내에서 이용자수(MAU)와 이용시간 1위 앱인 유튜브에 무임승차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유튜브 뮤직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국내 시장 절대 강자로 통했던 멜론마저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 1위로 올라섰다. 국내 업체들은 공정위의 결론 도출 지연이 방임에 해당한다며 결론이 늦어질수록 유튜브 뮤직의 한국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공정위가 EU의 사례처럼 자국 보호를 위해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스포티파이 등 다른 음악 스트리밍 회사에 대한 경쟁을 방해했다며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규모는 애플의 연간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서, EU 차원에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EU의 애플에 대한 제재는 스웨덴 기반의 글로벌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의 제소에서 시작됐다. 스포티파이는 2019년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외부결제 시스템 사용할 경우 업데이트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며 EU 경쟁당국에 제소했다. EU는 4년이 넘는 조사 끝에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시장 지배적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애플이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경제 방식이 있다는 걸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도 막은 만큼 명백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EU가 애플에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엔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 더해 EU 내에서 탄생한 ‘토종기업’ 스포티파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빅테크 규제 입법을 철회하고 한국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미국의 최근 움직임 역시 자국 산업 보호에 맞춰져 있다. 우리 정부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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