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건 많아 수정 요구했지만 거절당해"…미노이 주장 사실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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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와 소속사 AOMG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디스패치는 7일 미노이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한 광고의 계약 조건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미노이가 문제 삼은 가짜 도장은 '전자서명'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고, 이날 보도를 통해 광고 계약서 내용도 2022년과 비교해 많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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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미노이와 소속사 AOMG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디스패치는 7일 미노이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한 광고의 계약 조건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미노이는 광고 촬영을 두 시간 전 펑크낸, 이른 바 '노쇼'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이번 광고건에 계약서 내용 공유도 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가 쓰였는지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먼저 들어와있는 걸 보고 이게 왜 들어왔지 하면서 계약서가 쓰였다는 걸 알았다. 이후에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바로 보여주시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직접 찾아가 열람했다. 이때 저의 도장과 다르게 생긴 저의 이름이 쓰인 가짜 도장이 찍혀있었고, 22년도 광고 계약서와 비교하여 내용이 많다고 느껴져 계약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촬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미노이가 문제 삼은 가짜 도장은 '전자서명'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고, 이날 보도를 통해 광고 계약서 내용도 2022년과 비교해 많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미노이는 2022년 4월 A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6개월에 1억4000만 원을 받는 단발성 광고를 진행했다. 당시 그가 참여했던 건 두 번의 영상 촬영과 한 번의 인쇄 촬영, 라디오 CM 1회, 프로모션 이벤트 참여 1회, 곡 제작 1회 등이었다. 반면 문제가 된 P사와의 광고 땐 영상 촬영 1회, 지면 촬영 1회, 인스타그램 1회 업로드로 내용이 확연히 줄었고, 금액은 6개월에 2억 원으로 늘었다. 더불어 매체는 미노이가 '노쇼' 사건이 일어나기 18일 전에 12월 정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미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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