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귀 전공의 실명 거론 ‘집단린치’는 형사처벌 대상”

2024. 3. 7.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이 적힌 명단을 올리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을 예고하는 글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찰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병동 입구에 병동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주요 병원들은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로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이 적힌 명단을 올리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을 예고하는 글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찰이 강조했다.

7일 경찰청은 ‘정상적인 의료활동 보호를 위한 경찰청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경찰은 정상진료와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의사 커뮤니티에 올리는 이른바 ‘색출작업’을 지목하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복귀하고 싶지만 불이익, 눈초리 등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불거진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동원해 집회에 참여하게 하거나, 관행화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회사 대상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관련 고소·고발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 엄정 수사할 것을 공표했다.

thin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