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PA간호사’ 합법화 수순…의료개혁에 의사 ‘진료 독점’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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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인력을 전면 활용하기로 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가 속속 논의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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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에 나섰다.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보완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새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또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 중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체취 등까지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의 초안 역시 작성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해왔다. ‘진료의 보조’에 국한되는 까닭에 간호사들은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면서도 법적·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 지침에서 가칭이라면서도 ‘전담간호사’를 언급한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거쳐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인 ‘전문간호사’와 달리, 이번 지침에 등장한 ‘전담간호사’는 의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직역이다.
PA 간호사나 ‘진료지원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수술장 보조나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이다. 기존에는 법의 경계선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왔다.
의료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나,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진 2010년을 전후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의료노조 추산에 따르면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활동 중이다.
정부 지침에 ‘전담 간호사’라는 용어가 등장한 만큼 사실상 PA 간호사 합법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추후에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네거티브 방식(금지된 것을 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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