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귀한 전공의 실명 공개는 범죄...구속 수사 추진”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청은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은 정상진료와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사직 전공의 조롱 카톡을 보냈다’ 등의 잔류 전공의 관련 특이사항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다.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혀 있었다.
경찰청은 “최근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의사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이른바 ‘색출작업’과 이에 대한 협박성 댓글 및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복귀하고 싶지만 불이익, 눈초리 등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글도 확인된다”고 했다.
경찰은 의대생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상대로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법이 확인되거나 관련 고소·고발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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