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드윈 총기사고’…무기 담당자 과실치사 유죄 나와

박병수 기자 2024. 3.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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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 볼드윈이 서부영화 '러스트'의 촬영 현장에서 소품 권총의 오발로 촬영기사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무기 담당자의 과실치사가 인정됐다.

미국 뉴멕시코 법정의 배심원단은 6일(현지시각) 무기 담당자였던 해나 구티에레스에게 2021년 10월 영화 촬영 중 숨진 할리나 허친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평결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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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 볼드윈의 총기 사고가 났던 뉴멕시코의 영화 촬영 현장. AP 연합뉴스

알렉 볼드윈이 서부영화 ‘러스트’의 촬영 현장에서 소품 권총의 오발로 촬영기사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무기 담당자의 과실치사가 인정됐다.

미국 뉴멕시코 법정의 배심원단은 6일(현지시각) 무기 담당자였던 해나 구티에레스에게 2021년 10월 영화 촬영 중 숨진 할리나 허친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평결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구티에레스가 권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세트장에 방치해 배우가 마음대로 만지고 흔들 수 있게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거듭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고는 구티에레스가 우연히 실탄을 그 권총에 넣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 거듭된 안전규칙 위반이 사람의 죽음으로 귀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의 교회 세트장에서 영화 러스트를 촬영하다 소품인 콜트 45구경 권총을 만졌다가 실탄이 발사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발사된 총탄에 맞아 촬영기사 허친스가 숨지고 감독 조엘 소자는 다쳤다.

볼드윈은 거듭 자신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탄도 전문가들은 총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도 발사되는 법은 없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볼드윈의 과실치사 혐의 재판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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