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서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4. 3. 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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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7일 새벽에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등)로 기소된 A 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쓰러진 보행자 위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태국 국적 B 씨(43)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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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7일 새벽에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등)로 기소된 A 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쓰러진 보행자 위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태국 국적 B 씨(43)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 23분쯤 경북 칠곡군의 도로에서 제한속도 18㎞를 초과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서있던 C 씨(5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B 씨는 2분쯤 후 쓰러진 C 씨를 피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갔지만,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날까봐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어두운 새벽 시간 도로 한가운데 서있던 C 씨의 과실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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