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의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또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 및 이수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하고, 또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B씨를 안심시킨 뒤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겁박해 처벌불원 의사를 내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4일 진행된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선 공천 평가, '민주당 못한다' 53%…'국민의힘 못한다' 42%
- 한동훈 "간첩 전력자들 국회 입성, 국정원 대공수사 부활해야"
- 한동훈 "무고죄로 이재명 고발"…여야, 선거 한달여 앞 소송전까지
- 尹대통령, '총선 격전지' 인천 찾아 '맞춤형 지원' 총망라
-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 尹, 스스로 몸통 인정"
- 의사 없어 간호사가 사망선고까지…8일부터는 심폐소생술도 허용
- 채 상병 수사 축소 의혹에도 호주대사 임명 이종섭 전 장관,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 '결선 진출' 박용진 "1차 득표율 안 알려줘"…김성환 "당사자 공개는 상식"
- 트럼프 맞섰던 헤일리, 결국 후보 사퇴했지만 끝내 트럼프 지지하지 않아
- 박광온‧강병원‧김한정‧윤영찬 공천 탈락…경선 결과도 '비명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