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정활동비 월 40만원↑… 본회의 통과시 1월부터 인상
신진욱 기자 2024. 3. 7. 15:57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지난달 27일 의정활동비 인상 의결
의정활동비 인상되면 시의원 올해 연봉 5천547만원
의정활동비 인상되면 시의원 올해 연봉 5천547만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정활동비가 인상된다.
7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4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월30일 문예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1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선인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주민공청회에는 시민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청회 후 의견서를 작성·제출한 시민은 모두 44명이었다.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 중 약 60%가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 주민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인상을 확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3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이 안건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1일부터 소급 인상된다.
한편 올해 고양시의원은 매월 462만2천500원(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12만2천50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봉 5천547만원이다. 시의원 월정수당은 지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해 자동 인상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7천원이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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