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정활동비 월 40만원↑… 본회의 통과시 1월부터 인상

신진욱 기자 2024. 3.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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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지난달 27일 의정활동비 인상 의결
의정활동비 인상되면 시의원 올해 연봉 5천547만원
고양특례시의회 건물 현판.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정활동비가 인상된다.

7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4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월30일 문예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1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선인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주민공청회에는 시민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청회 후 의견서를 작성·제출한 시민은 모두 44명이었다.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 중 약 60%가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 주민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인상을 확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3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이 안건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1일부터 소급 인상된다.

한편 올해 고양시의원은 매월 462만2천500원(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12만2천50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봉 5천547만원이다. 시의원 월정수당은 지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해 자동 인상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7천원이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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