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자치경찰제 평가는? "수갑 채워진 자치경찰제"

유승훈 기자 2024. 3. 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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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시행 3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순동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 정부에서는 민생 등 현안에 밀려 기형적 자치경찰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의회와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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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관 없는 현 자치경찰제”
기형적 구조개선, 권한·책임 일치로 주민 체감 정책 실현돼야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자치경찰권 강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4.3.7.(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자치경찰제가 시행 3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자치경찰권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이다.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예산·조직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위해 현 정부가 약속한 이원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현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따른 도민 체감 자치경찰제를 강조했다.

7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자치경찰권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이 김관영 전북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순동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경상북도),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형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순.2024.3.7.(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특강에 나선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관이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수갑이 채워진 자치경찰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국가법의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기초단위 중심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완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구대 및 파출소 이관에 의한 범죄예방 목적의 순찰활동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순동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 정부에서는 민생 등 현안에 밀려 기형적 자치경찰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의회와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법 개정 없이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구체적으로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하고 자경위에 실질적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올해부터 4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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