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올해 본격 추진…"전국 최초"

이설 기자 2024. 3. 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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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이 지역 내 큰 관심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규약 권고안은 다수 입주민의 권리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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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 임기 제한 등 입주자 권리 보호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마포구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마포구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이 지역 내 큰 관심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와 자체 의결기구를 두고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는 단지로 마포구에는 총 101개소가 있다.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 투표 강화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의 중임 제한, 다수 입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의 권고내용을 담았다.

구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포구 공동주택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일반관리 △예산회계 △장기수선 △공사용역 총 4개 분야에 대해 정기·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대규모 공동주택을 원활하게 관리 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고민과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준칙'이라는 명칭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활용할 예정이다.

또 향후 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지역 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규약 권고안은 다수 입주민의 권리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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