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필로폰 몸에 숨겨 밀반입…말레이시아인 징역 8년

손현규 2024. 3. 7.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2억원대 필로폰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2.9㎏을 국내로 몰래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 밀수에 성공하면 5천 링깃(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9㎏은 1회 투약분을 0.05g으로 계산했을 때 5만8천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레이시아에서 2억원대 필로폰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2.9㎏을 국내로 몰래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을 비닐에 나눠 담은 뒤 양쪽 허벅지에 테이프로 붙여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로폰 밀수에 성공하면 5천 링깃(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9㎏은 1회 투약분을 0.05g으로 계산했을 때 5만8천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마약 밀수 범행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매우 많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