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필로폰 몸에 숨겨 밀반입…말레이시아인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2억원대 필로폰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2.9㎏을 국내로 몰래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 밀수에 성공하면 5천 링깃(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9㎏은 1회 투약분을 0.05g으로 계산했을 때 5만8천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말레이시아에서 2억원대 필로폰을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말레이시아에서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2.9㎏을 국내로 몰래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로폰을 비닐에 나눠 담은 뒤 양쪽 허벅지에 테이프로 붙여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로폰 밀수에 성공하면 5천 링깃(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9㎏은 1회 투약분을 0.05g으로 계산했을 때 5만8천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마약 밀수 범행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매우 많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백설공주' 주연배우 제글러, 트럼프 욕했다 역풍…결국 사과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