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위험등급 산정기준에 '최대 손실 예상액' 반영한다

방윤영 기자 2024. 3. 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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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펀드의 위험등급 산정기준에 최대 손실 예상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작성 기준을 개정했다.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이 반영되는 것으로, 극단적 손실 위험을 측정한다.

이 법 시행령 13조3항은 '알려야 할 위험등급'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 금액 등을 제시했다.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최대 손실 예상액이 새로 반영됐으나 강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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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펀드의 위험등급 산정기준에 최대 손실 예상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작성 기준을 개정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설정된 후 3년이 지난 펀드는 지난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위험등급 구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최대 손실 예상액'(VaR·Value at Risk)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이 반영되는 것으로, 극단적 손실 위험을 측정한다.

최대 손실 예상액은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자산가치의 최대 손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펀드 1500억원의 VaR가 보유기간 10일, 99% 신뢰수준에서 100억원이라 하면 해당 자산을 10일 동안 보유하고 있을 때 100억원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1%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에 따른 변화다. 법은 투자성 상품의 경우 내용·위험·위험등급을 알리도록 한다. 이 법 시행령 13조3항은 '알려야 할 위험등급'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 금액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 소비자들이 본인이 투자한 상품의 위험도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등급별 위험 수준과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할 의무 등을 제시했다. 투자위험 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1등급), 높은 위험(2등급) 등 최소 6단계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작성 기준의 세부 사항을 개정해 이번에 시행에 나선 것이다.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최대 손실 예상액이 새로 반영됐으나 강제는 아니다. 개정안은 기존 방식인 표준편차와 최대 손실 예상액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투자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환매 기준 작성 지침도 신설했다. 환매 가능 여부와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는 '중도 환매 불가', '중도 환매 시 비용 발생', '중도 환매 허용' 등 3단계로 구분해 그래프·표·그림 등을 이용해 작성하도록 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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