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의협 “불법·저질 의료 판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이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 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 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이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 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 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수련병원장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응급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이나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명단과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제보에 관해서는 “의협에서 (진위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리나 연애에 “배신” 협박한 팬들…“악명 높아” 외신도 지적했다
- 유튜버 심으뜸 ‘2억 슈퍼카’ 공개…헉~소리 나는 한달 기름값
- “육아해 본 티 나네…” 한동훈, 아기가 안경 벗기자 보인 반응
- 전현무, 전 여친 질문에 ‘움찔’… 김광규 훅 찔렀다
- 만취해 동료 때린 여경까지…‘성매매·시민폭행’ 나사 풀린 서울경찰
- 홍진호 ‘품절남’ 된다… 10세 연하와 3월 17일 결혼
- “고급 호텔서 전갈에 은밀한 곳 무참히”…美남성, 소송 준비
- ‘동성 미성년자 성착취’ 男아이돌, 55만원짜리 팬미팅 열었다
- 음주운전 2번에 前여친 논란까지…자숙 없는 김정훈, ‘밝은’ 근황
- 내장·뼈까지 분리돼 전시 중…푸바오 외할머니 ‘충격’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