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의협 “불법·저질 의료 판칠 것”

조희선 2024. 3. 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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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이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 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 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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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들이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 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 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수련병원장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응급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이나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명단과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제보에 관해서는 “의협에서 (진위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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