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한번 했다고 이렇게나?…징역 7년 받은 러시아 기자 [현장영상]

조용호 2024. 3. 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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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던 기자가 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코롤료프 법원은 러시아군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루스뉴스 소속 로만 이바노프 기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바노프는 2022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민간인 학살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중의 비판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과 관련한 허위 정보나 불신하는 내용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선고를 받고 나온 이바노프는 "평화와 자유를!"이라고 외쳤고, 그의 지지자들은 "우리는 당신과 함께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한 그는 최후진술에서 "러시아에서 저널리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끔찍한 전쟁은 다른 나라들에게 두려움, 고통, 슬픔, 파괴와 손실만 가져왔다"며 무릎을 꿇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바노프의 가족은 이번 판결이 그가 보도해온 것들에 대해 정부가 보복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어머니 알라 이바노바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면서 "아들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싸웠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됐기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러시아 국영 TV 채널의 기자였던 이바노프는 지역의 부패, 선거 조작, 생태계 문제 등을 보도한 후 2021년에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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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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