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냈지만 ‘월급’ 계속 받는다…왜?

2024. 3.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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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병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지역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지난 달 말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월말 임금 지급일에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일(2월19일)로부터 며칠 뒤 급여 지급일이 도래한 것도 지난 달 임금이 정상 지급될 수 있었던 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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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이탈이 17일째 계속되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병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지역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지난 달 말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월말 임금 지급일에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이나 임용 포기 등을 통해 사직 의사를 표했지만, 정부가 지난 달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여전히 병원 소속이기때문이다. 더욱이 병원 이탈 행위가 법적으로 파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파업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은 ‘사용자가 쟁의 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일(2월19일)로부터 며칠 뒤 급여 지급일이 도래한 것도 지난 달 임금이 정상 지급될 수 있었던 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빅5’ 병원의 경우, 특히 환자가 크게 줄어 수익이 급감한 가운데 매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급여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 운영, 미래 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공의들의 급여를 정상 지급하기 어려운 병원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대책에 쓰일 예비비 1285억원(복지부 1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 인력의 인건비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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