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24시]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사전협의회 개최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2024. 3. 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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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박물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 직접 만나보자"
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청사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 계획안에 대한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 등에 따른 협의 기간을 단축, 국가산단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도로 확충과 용수 확보 방안, 폐기물·폐수 처리 방안, 하천 관리계획 등의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시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단 조성과 관련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 의견 통로를 넓혀 산단 조성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도 요청했다.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은 "LH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면서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에 예비타당성 면제와 전력·용수 공급을 지원하며 산단 조성 일정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인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은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조성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국토부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박물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 직접 만나보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용인시박물관에서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용인시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인 '선사시대' 부분과 지역화 교과과정인 '우리 고장 용인'을 배울 수 있도록 박물관 체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은 학년별로 맞춰 운영된다.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사시대 생활 모습을 배워보고, 선사시대 용인의 대표 유적과 유물을 배우는 '선사시대로 떨어진 조아용'이 운영된다.

5·6학년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의 시대별 대표 유적지와 유물을 배우고 용인의 보물이 담긴 매직 큐브를 만들어보는 '뒤죽박죽, 용인 역사 큐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용인시박물관은 문화 소외 지역과 특수학교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가 대상자는 초등학교 학급 단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용인시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용인특례시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내 수지1지구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을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정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로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유휴지 등 택지 외 지역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이 이뤄지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주민들을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예정돼 있으며,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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