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내일부터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가능 [뉴시스Pic]

류현주 기자 2024. 3.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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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신해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게 적용된다.

보완 지침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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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명년 백영미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신해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게 적용된다.

보완 지침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된다. 전문간호사에 한해 기관 삽관, 조직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 검사·약물 처방, 진단서·전원의뢰서·수술기록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상 업무 범위는 복지부가 조정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상태가 나빠졌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면 간호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또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고,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발표해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바쁘게 의료기기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바쁘게 의료기기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kmn@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kmn@newsis.com,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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