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3월 내 지급하기로
장영준 기자 2024. 3. 7. 15:44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이르면 3월 내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때 해당한다.
신청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할 경우 29일 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자 1천409만 명에게 10조9천만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이 지급됐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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