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뒷북제재 빈번”…공정위원장, 암참 만나 ‘플랫폼법 추진’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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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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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관계자를 만나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플랫폼법의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국회의 반대 등으로 법안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포함해 ‘법안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암참 역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전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향후 소통 계획 및 법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의 핵심 추진 과제로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언급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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