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외국인 돌봄 보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은 파격제안, 실현 가능할까

윤진섭 기자 2024. 3. 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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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한국은행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늘리고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육아와 간병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자는 건데요. 노동계는 반인권적·차별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죠.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 실현 가능한지, 다른 해법은 없는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한은이 육아 도우미, 간병인등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은이 낸 정책 제안의 골자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Q.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요? 최저임금만 지불해도 맞벌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까요? 

Q. 외국인 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가 외국인 차별, 노동계의 반발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도 한은이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자고 제안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Q.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쓴 김현철 홍콩 과기대 교수는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 도우미에게 아주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홍콩으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홍콩은 어떻게 이런 정책을 시행한 겁니까?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Q.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100명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0만 원 초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Q. 우리나라의 노동법이나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에 따르면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가 가능한 겁니까? 

Q. 우리나라는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Q.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금 지급을 계기로 정부가 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혜택, 어떻게 보십니까? 

Q. 출산장려금 지급을 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 간의 불균형, 그로 인한 부작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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