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사직…“尹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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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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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검찰개혁 재추진 돼야” 총선 출마 시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7일 이 검사는 법무부에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은 우선적 개혁 대상이었고,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 실무를 맡았다"며 "재조사 과정에서 야밤에 몰래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잡았다.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이 구속돼 검찰개혁의 동력이 됐지만, 개혁은 실패하고 결과는 지금의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재추진 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22대 총선 진보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나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고 출마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2022년 3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이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던 법무부는 이 검사의 사직서를 전달받은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상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표 수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재차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현실 정치 참여를 고려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언론사 기자 2명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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