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제네시스, 중고 전기차 매입 나선다…보상판매도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전기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7일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제네시스EV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를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하며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등급제'도입해 1~3등급 EV만 인증 중고차로 판매
현대차는 7일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유한 차종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종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제네시스EV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를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는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배터리 등급제'를 도입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EV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하며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징주] 필에너지,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양산… 2대주주 전고체 설비 이력 부각 - 머니S
- 결혼 임박?… 김동완♥서윤아 "혼인신고하면 대출나와" - 머니S
- "밝은 지민 돌아왔다"… '♥이재욱' 카리나, 사과 후 심경 - 머니S
- [르포] 강남대로 버거전쟁, '3대장 미국 버거' 맛보니 - 머니S
- "세탁비 대신 20만원 요구"… 무인매장 사장 황당 사연 - 머니S
- '유압로봇 선두' 케이엔알시스템, 코스닥 입성 - 머니S
- '120%대 단기납 종신보험' 줄줄이 판매 중단… 내달 환급률은? - 머니S
- "손흥민 활약에 K리그 알았다"… 브라질 출신 '수비수' 브루노 광주 입단 - 머니S
- 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 심폐소생… "책임은 병원장이" - 머니S
- '1조 클럽'에 재입성한 삼성·메리츠·DB… 생보는 달랑 한곳?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