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하러 집 비웠는데…아내 후배 데려와 성폭행

김광태 2024. 3. 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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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하러 집을 비운 사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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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에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

아내가 출산하러 집을 비운 사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4일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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