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시행 택배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2024. 3. 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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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택배 포장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행 후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7일 밝표했다.

추진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송 포장재(택배) 포장 기준은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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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택배 포장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행 후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7일 밝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총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왔다.

추진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송 포장재(택배) 포장 기준은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환경부는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방안에는 ‘합리적인 사안’의 경우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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