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OCI그룹과 통합은 미래가치 높인 결단"

구단비 기자 2024. 3. 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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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이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2차 심문에서 OCI와의 통합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7일 밝혔다.

한미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정당성과 양 그룹 간 통합 이후의 구체적 시너지,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면서도 한미를 지킬 수 있었던 결단이었다는 점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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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그룹이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2차 심문에서 OCI와의 통합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7일 밝혔다.

한미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정당성과 양 그룹 간 통합 이후의 구체적 시너지,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하면서도 한미를 지킬 수 있었던 결단이었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미그룹 측은 "상대측은 이번 통합을 제시하는 여러 이유를 제시했지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면서 경영권을 지키고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 제기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점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번 통합으로 경영권을 빼앗기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대안 제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애초에 경영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대안 제시도 없이 신주 발행부터 막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미를 지켜야 한다는 큰 목표 아래 진행된 이번 통합 과정에서 주주들께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드려 송구하다"며 "반드시 한미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모든 주주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은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고(故) 임성기 한미그룹 명예회장이 타계한 2020년 8월부터 시작됐다"며 "2022년 정기주주총회 당시에 임종윤 사장 측은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이 아니라 사임 당했다"고 반박했다.

한미약품그룹의 모녀 송영숙 회장, 임주현 사장은 OCI 통합 발표전까지 경영권 분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의 결론은 이달 28일 열릴 주주총회 전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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