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망 598명…건설 공사 줄자 7.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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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건설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일터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7.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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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건설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일터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7.1%) 줄었다.
사고 발생 건수는 584건으로 지난해 611건 대비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도 50인 미만에서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줄어든 244명이 숨졌다.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122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제조업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늘었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줄었다. 2022년은 20건의 대형사고에서 53명이 사망했으나 작년엔 13건의 대형사고에서 27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이 감소한 데 대해 고용부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으로 착공 동수 및 건축 면적이 2022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도 4% 가량 하락했다.
또한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작년엔 71.8%로 2배 이상 늘어난 점도 사망자 감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미친 효과는 판단을 보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사망사고 감소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견인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웠다”며 “전문가들도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라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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