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요 해외직구사 조사…中업체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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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해외 직접구매(직구) 업체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업체의 상호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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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해외 직접구매(직구) 업체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방침·국외이전·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쇼핑몰 업체들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업체의 상호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공안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요청할 경우 민간 업체가 언제든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령이 제정돼 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정보보호업계에선 개인정보위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개인정보위에 앞서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이달 초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대응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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