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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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9월에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올해 납부할 환경개선부담금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취소돼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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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9월에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올해 납부할 환경개선부담금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취소돼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오는 4월 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2649,2650, 2667)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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