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비정규 학력 게재·불법 후원금' 총선 후보 고발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4. 3.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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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200매를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명함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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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관위 제공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200매를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명함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총 130만 원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을 게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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