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A간호사가 심폐소생술?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PA시범사업으로 불법의료 양성화시 불법 판쳐"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현장을 모르고 만든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내용을 조정해 행정처분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환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의료법상 업무 범위는 복지부가 조정할 수 있지만, 환자들이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상태가 나빠졌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면 간호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익명 의사 커뮤니티에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실명이 담긴 명단이 공개되며 불거진 비방글과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발언에 대해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본격화와 관련해 "정부의 의료계 탄압이 도를 넘었다"면서 "사실상 수련병원을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는, 환자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며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종말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발표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전문의 양성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필수의료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정부의 황당한 국가 자살행위는 절대로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 방침,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의사의 처방에 대해 약사가 성분과 효능이 동일한 다른 약으로 조제)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무리수"라고 날을 세웠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또 수련병원이 주로 담당하는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고, 성분명 처방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발표해 치졸한 의료계 괴롭히기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료 과소비가 조장되는 반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은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0년 의약정 합의 파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성분명 처방을 통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지면, 약화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국내 제약 산업의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의대증원의 필요성으로 내세운 통계 수치와 관련해서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보험이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GDP는 116배, 국민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는데, 그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하면서 마치 국민 소득이나 의료비에 비례해서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의사가 부족한 증거인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와 의사 수가 비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의사 수가 7배 늘어날 때 의료비가 511배 늘어났다는 사실은 뒤집어 생각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해야 합당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외신들도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탄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게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그 어느 직종도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 파업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이므로, 그 어떤 국가 권력의 탄압도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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