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나서

임경진 인턴기자 2024. 3. 7.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로구가 이달 29일까지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7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특별정비반을 편성하고 지난달 26일부터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등 총 56개 교육기관 주변과 주요 통학로 정비에 나섰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 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은 중점 정비구역으로 정해, 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은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작업. 사진 제공=종로
[서울경제]

종로구가 이달 29일까지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7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특별정비반을 편성하고 지난달 26일부터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등 총 56개 교육기관 주변과 주요 통학로 정비에 나섰다.

정비반은 교통·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 간판)을 정비한다. 또한 선정적인 광고물(전단·벽보·명함 등)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은 광고주에게 보강이나 철거를 유도한다. 불응 시에는 자진 정비 명령·계고·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 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은 중점 정비구역으로 정해, 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은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로구는 “봄철 개학기, 5주간에 걸쳐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빈틈없이 살피고 있다”며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진 인턴기자 kjl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