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사직…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입당

김태훈 2024. 3. 7.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47·사법연수원 36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47·사법연수원 36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 검사는 오늘(7일) 페이스북에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일로부터 90일)은 지났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경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검사의 사직서는 곧바로 수리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검사의 징계 여부는 확정판결 후로 결정이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기자 2명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보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한편 이날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기고 입수한 자료를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 등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태훈 기자 (abc@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