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증원 추진, 법치주의 타락…개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3. 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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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현행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협의회)는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를 통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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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원 준비서면 제출
“정부의 증원 추진,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 명백히 위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3월5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대학 측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현행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협의회)는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를 통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해당 서면을 통해 "정부의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 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다. 해당 법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이 2023년 4월 발표됐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게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6개 변경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해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대입전형의 변경이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권력자 자의에 의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침해, 헌법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령은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나 국가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타락이 개탄스럽다"고 부연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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