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공단직원, 지방노동위서 구제

이승현 기자 2024. 3.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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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 노동당국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7일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는 전날 공단 직원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 회의를 열고 해임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광산구 특정감사 과정에서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하면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지노위를 통해 구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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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공단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 노동당국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7일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는 전날 공단 직원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 회의를 열고 해임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광산구 특정감사 과정에서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하면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지노위를 통해 구제됐다.

그러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9월 해임됐고, 재차 구제신청을 했다.

공단 측은 지노위로부터 판정서가 도착하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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