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헬스장서 혼자 운동하다 쓰러진 50대 여성 숨져…CCTV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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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던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지만 제때 병원으로 옮기지 못해 숨졌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정쯤 부산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5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일 오후 8시쯤 운동을 간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이 직접 헬스장을 찾아 러닝머신 근처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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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던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지만 제때 병원으로 옮기지 못해 숨졌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정쯤 부산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5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일 오후 8시쯤 운동을 간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이 직접 헬스장을 찾아 러닝머신 근처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헬스장에는 관리자도,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았다.
해당 헬스장의 회원은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해 트레이너 없이 혼자 운동할 수 있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를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할 경우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해당 업장은 300㎡ 이하라 한 명이 무조건 상주해야 운영할 수 있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인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 북구청은 해당 헬스장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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