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어린대게 불법포획 어선 검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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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는 어린 대게(9cm 미만)를 포획한 어선A호(9.77톤)와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포획한 어선B호(7.93톤)를 단속했다.
7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영덕 A항에서 어린대게(9cm 미만) 142마리를 포획 후 조타실에 은닉하여 입항한 어선 B호(9.77톤)를 검문검색을 통해 단속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에는 울진 C항에서 대게암컷(일명 빵게) 48마리를 포획 후 은닉한 어선 D호(7.93톤) 선장 등 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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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는 어린 대게(9cm 미만)를 포획한 어선A호(9.77톤)와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포획한 어선B호(7.93톤)를 단속했다.
7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영덕 A항에서 어린대게(9cm 미만) 142마리를 포획 후 조타실에 은닉하여 입항한 어선 B호(9.77톤)를 검문검색을 통해 단속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에는 울진 C항에서 대게암컷(일명 빵게) 48마리를 포획 후 은닉한 어선 D호(7.93톤) 선장 등 3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불법포획 된 대게는 모두 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방류 조치했다.
현행법상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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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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